퇴직금 계산법은 “월급 한 달치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자주 틀립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실제 재직일수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직전에 수당이 바뀌었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예상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어떤 숫자로 결정되는지,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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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금 계산 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라도 아래 두 기준을 모두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계속 일한 기간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썼더라도 실제로 끊기지 않고 일했다면 계약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 하루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근무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만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02. 퇴직금 계산법 핵심 공식
퇴직금은 보통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하루 평균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총 며칠 일했는지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정확히 1년 일했다면 대략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월급이 매달 같아도 상여금·수당·마지막 3개월 일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도 300만원일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에는 식대나 고정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상여금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출장비처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내 월급”보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잡히는 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3.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조건에 따라 일부가 반영됩니다.
| 구분 | 평균임금 반영 여부 | 확인할 점 |
|---|---|---|
| 기본급·매달 고정수당 | 대체로 포함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확인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제 지급분 포함 가능 | 해당 3개월에 받은 금액 확인 |
| 정기 상여금 | 일부 반영 | 통상 연간 상여금의 3/12 반영 |
| 미사용 연차수당 | 일부 반영 가능 | 발생·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짐 |
| 출장 실비·식대 실비 | 별도 확인 | 실비 보전 성격이면 임금이 아닐 수 있음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고 무조건 전액이 마지막 3개월 급여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방식과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이 낮게 잡히는 달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04.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은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 합계 : 960만원
연간 상여금 : 240만원
반영되는 연차수당 : 60만원
최근 3개월 날짜 수 : 92일
재직기간 : 1,095일(3년)
최근 3개월 임금 960만원
+ 상여금 반영분 60만원(240만원 × 3/12)
+ 연차수당 반영분 15만원(60만원 × 3/12)
= 1,035만원
1,035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112,500원
112,50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1,012만 5,000원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상여금입니다. 월급만 넣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이 있다면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은 뒤 어디로 들어오고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IRP 수령과 인출 방법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05.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도구이므로, 최종 지급액은 회사가 작성한 계산 내역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 내역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내역
- 퇴직 전후 날짜가 적힌 사직서 또는 퇴직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습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을 같은 날로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다면 숫자만 보지 말고 최근 3개월 임금 합계가 급여명세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맞아야 계산 결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06. 퇴직일과 지급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일을 따로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계산서에 낯선 공제 항목이 있다면, 먼저 퇴직금 원금 계산이 맞는지와 세금·IRP 처리 항목이 무엇인지 나눠서 확인하세요. 한 줄로 적혀 있으면 실제로 얼마가 줄었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1. 입사일·퇴직일과 재직일수 확인
2.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 합계 확인
3.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적용 여부 확인
5. 실제 입금액에서 세금·계좌 처리 내역 확인
☑️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바로 찾을 때 생길 수 있는 세금도 확인하려면 IRP 중도인출과 세금 정리를 함께 읽어보세요.
07. 퇴직금 계산법 핵심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지막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기 입력 때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으로 확인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예상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급여명세서,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구조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임금 항목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전에는 회사의 계산 내역과 공식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