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재산 감액까지 겹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일정 |
|---|---|
| 정기 신청 |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률 | 산정액의 95% |
| 지급기한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이라고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최종 산정액에서 5%가 줄어듭니다.
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2025년에 다음 소득 중 하나가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그다음 가구 유형 → 총소득 → 재산 → 예상 지급액 순서로 확인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구 유형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맞벌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 |
여기서 300만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가 아닙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 지급액은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모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소득: 신청 자격 판단
- 총급여액 등: 실제 장려금 계산
- 각각 300만원: 홑벌이·맞벌이 구분
4. 재산 기준과 실제 감액 구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 지급 결과 |
|---|---|
| 1억7,000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별도 감액 없음 |
|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계산 예시
원래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이고, 재산이 1억8,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재산 감액
200만원 × 50% = 100만원
② 기한 후 신청 감액
100만원 × 95% = 95만원
예상 최종 지급액: 약 95만원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이라고 단순히 5%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최종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홈택스·손택스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도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가구원·소득·재산 등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6.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 지급일과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8월 정기 지급일이 기한 후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관련 글은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심사조회·감액 기준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7. 신청 전 확인할 핵심 포인트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같은 귀속연도의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에 거주한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장려금 재산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1억7,000만원 이상
- 기한 후 신청
- 국세 체납액
- 추가로 확인된 소득
- 가구원 구성 차이
8. 핵심 요약
핵심만 다시 보면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입니다.
-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 국세 체납액은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장려금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5%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 감액과 체납 충당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12월 1일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