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이, 국적,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집과 예금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기초연금이란?
- 2026년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받을 수 있는 금액
-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금액이 줄거나 탈락하는 경우
- 핵심요약
0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받는 돈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어르신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구분할 숫자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기준연금액 :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02.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 체크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0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사업소득·국민연금 같은 소득에 집·예금·주식 같은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계산 예시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급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84만 원 × 70% = 58만 8,000원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2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전부 소득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지역 | 일반재산 기본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그래서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거나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04. 2026년 기초연금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최대 : 월 34만 9,70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 부부감액 적용 가능
월 34만 9,700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27만 9,760원 × 2명 = 월 55만 9,520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청할 수 있는 곳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기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확인서류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더라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06. 금액이 줄거나 탈락하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수급 대상에서 제외 |
| 부부 모두 수급 | 부부감액 적용 가능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기초연금액 감소 가능 |
|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
자녀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자녀 재산이 그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07. 핵심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 원입니다.
- 2026년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주식도 함께 계산합니다.
-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전 최신 기준은 공식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