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신청기회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그래도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한을 놓쳤다면 단순 계산상 1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5% 감액 때문에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먼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s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 누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을까?
- 2026년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을까?
-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최근 발표된 소득기준 확대가 적용될까?
- 기한 후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요약
0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비율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 95% |
12월 1일도 놓치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이 날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동일한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 산정된 장려금에서 5%를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02. 누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을까?
기한 후 신청은 `5월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고 근로장려금의 가구·소득·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유형부터 확인하면 소득기준을 찾기 쉽습니다.
| 가구유형 | 기본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여기서 `300만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한도가 아닙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03. 2026년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최대 지급액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맞벌이가구라도 누구는 330만원을 받고 누구는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면
총소득 → 신청자격 판단
총급여액 등 → 실제 장려금 계산
각각 300만원 → 홑벌이·맞벌이 구분
04.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을까?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 | 결과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별도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고 재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의 부채를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등 장려금 재산평가 기준상 2억원인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심사재산을 단순히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05.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5%가 줄어듭니다.
| 산정된 장려금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100만원 | 100만원 | 95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190만원 |
| 300만원 | 300만원 | 285만원 |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까지 동시에 적용된다면?
원래 산정된 장려금이 200만원이고 가구원 재산이 1억8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단계 : 재산 감액
200만원 × 50% = 100만원
2단계 : 기한 후 신청
100만원 × 95% = 95만원
→ 단순 예상 지급액 : 95만원
즉 `기한 후 신청은 5%밖에 안 깎인다`고만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최종 환급금의 일정 범위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0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홈택스·손택스
· ARS 1544-9944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도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내용
신청 대상 귀속연도
→ 가구원 정보
→ 소득 정보
→ 전세금·재산 관련 정보
→ 환급받을 계좌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이나 가구정보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안내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본인이 소득·가구·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이 실제 소득·재산·가구원 등을 심사해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08. 최근 발표된 소득기준 확대가 적용될까?
최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금 신청하는 사람도 기준이 올라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한 후 신청에는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 | 현재 기준 | 2026 세법개정안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이번 기한 후 신청에는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신청하는 것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최근 발표된 확대안은 향후 적용을 전제로 한 세법개정 내용이므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한 후 신청의 소득기준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맞벌이 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가능`이라는 최근 기사를 봤더라도 이번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09. 기한 후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같은 소득을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반기 방식으로 신청했다면 같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을 다시 정기·기한 후 방식으로 중복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가구에서 여러 명이 각각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가구에 신청 가능한 사람이 둘 이상 있더라도 최종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명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전세에 산다고 해서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도 근로장려금 재산심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예금과 자동차만 확인하면 실제 심사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소득기준 안에 들어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등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단순히 연간 총소득 한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처럼 모두 같은 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집중하고,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별 지급일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입금이 안 된 이유가 궁금하다면 →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1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요약
핵심 정리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과 달리 최종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 현재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입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부채는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발표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대안은 이번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 이미 2025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12월 1일을 넘기기 전에 본인의 소득·재산·가구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다면 다음은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은 지급일이 서로 다릅니다. 입금이 안 된 경우 확인해야 할 항목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