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실제 소득에 집, 예금, 주식, 보험 등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과 예금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를 반영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tents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 근로소득은 월급 전부가 잡힐까?
- 국민연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 집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예금·주식·보험은 얼마까지 공제될까?
- 대출은 재산에서 얼마나 빠질까?
- 집 2억·예금 5천만원 실제 계산
- 부부가구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핵심요약
0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원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여기서 247만원은 실제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0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포함되는 내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
실제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국민연금 60만원뿐이라도 집과 금융재산이 많다면 재산에서 추가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근로소득은 월급 전부가 잡힐까?
상시근로소득은 월급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반영 공식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월급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84만원 × 70% = 58만8천원
→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약 58만8천원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소득인정액에 바로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는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04. 국민연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처럼 116만원을 먼저 빼고 70%만 반영하는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70만원 수령
→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월 70만원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5. 집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 산정기준상 2억원으로 반영되는 주택이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먼저 1억3,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대도시 주택 2억원 예시
2억원 – 1억3,500만원
= 6,500만원
이 금액만 월소득으로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06. 예금·주식·보험은 얼마까지 공제될까?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금 5,000만원이라면
금융재산 : 5,0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반영 대상 금융재산 : 3,000만원
부부라고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이 각각 적용돼 총 4,0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 단위로 적용됩니다.
07. 대출은 재산에서 얼마나 빠질까?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본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 부채]
× 연 4% ÷ 12개월
예를 들어 계산대상 재산이 1억원인데 인정되는 대출이 5,000만원 있다면 재산 환산의 기초금액은 5,00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모든 개인 간 채무가 자동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채무의 종류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08. 집 2억·예금 5천만원 실제 계산
이제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독가구를 가정합니다.
가정
지역 : 대도시
주택 : 2억원
예금 : 5,000만원
대출 : 없음
국민연금 : 월 60만원
근로소득 : 없음
고급자동차·회원권 : 없음
1. 일반재산 계산
2억원 – 1억3,500만원
= 6,500만원
2. 금융재산 계산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3. 재산 합계
6,500만원 + 3,000만원
= 9,500만원
4. 월 소득으로 환산
9,500만원 × 4% ÷ 12
= 월 약 31만6,667원
5. 국민연금까지 합산
국민연금 : 6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 약 31만6,667원
예상 소득인정액
60만원 + 31만6,667원
= 약 91만6,667원
이 단순 예시에서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기준만 놓고 볼 때는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이 계산은 예시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의 반영가액, 보험·주식 등 추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09. 부부가구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 선정기준액 | 247만원 | 395만2천원 |
| 소득·재산 조사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 가구당 적용 | 가구당 적용 |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이나 예금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안인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1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핵심요약
핵심 정리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공제·부채 차감한 금액에는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 후 결정됩니다.